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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디지털 금융 서비스 규제 강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CFPB는 최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 애플, 구글, 아마존과 대표적인 핀테크 회사인 페이팔, 블록, 벤모, 젤 등 7개 기업에 대해 규제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CFPB는  7개 회사에 소비자 불만 관련 기록 요구 및 해당 업체 직원 면담 등 소비자 보호 목적의 사전 예방 조사 활동을 더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 결제 및 송금 서비스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숫자와 산업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관한 부작용도 늘고 있기 때문에 CFPB가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7개 회사가 처리하는 결제와 송금 건수는 연간 130억 건, 금액으로는 1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은 “디지털 결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런 현실을 반영해 관리·감독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금융 사기와 불법적인 계좌 폐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BC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은행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은행가협회(CBA)의 린지 존슨 회장은 “CFPB의 새 규정은 은행이 아님에도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애플 디지털 디지털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 디지털

2024-11-24

주인이 사는 집 단기임대 금지…LA카운티 규제 조례안 승인

LA시에 이어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에서도 주택소유주의 숙박공유나 단기렌털 서비스가 제한된다.   지난 19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직할지역 내에서 허가없이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숙박공유나 단기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에서 숙박공유 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한 파티, 소음유발, 쓰레기 투척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숙박공유가 제한된다. 또한 '세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투자용 주거시설’ 등은  등록이 금지된다.   소유주가 해당 시설을 대여해 영리활동을 원할 경우에는 단기숙박 제공 업소 등록 및 연간 914달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유주가 등록과 수수료를 내더라도 1회 대여서비스 기간은 30일 미만으로 제한된다. 한 번에 여러 주택이나 아파트 유닛을 대여하는 기업형 호스트의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조례안은 한 달 뒤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숙박공유 서비스 규제를 원하는 이들은 이번 조례안을 반겼다. 시민단체 베터네이버LA의 랜디 레닉은 “LA카운티직할지역에서 단기렌털로 내놓은 집만 2600채나 된다”며 “조례안은 해당 집들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숙박공유 업체 등을 통해 단기렌털 수입을 얻은 호스트 측은 조례안은 부수입이 필요한 소시민 가정을 공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관광산업에 지장을 주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A시는 2019년부터 숙박공유 관련 조례안을 시행해 단기렌털 숙박업에 사용되는 주택에 소유주가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관련 숙박업을 금지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직할지역 숙박공유 서비스 la카운티 직할지역 서비스 규제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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